[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2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날 "의료계를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의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해 준 김예지 의원 등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통칭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 골자로, 의료인이 의료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방어진료, 소극진료로 몰아가 그로 인한 불편을 환자와 국민들이 겪게 되는 폐단으로 이어졌다.
의협은 "김예지 의원실을 비롯한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이해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의사들 역시 소신 있는 진료행위가 가능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의료현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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