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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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A씨의 협박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 자신의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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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 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돼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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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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