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일부 국가의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사탕, 초콜릿, 젤리, 음료 등에 대마, 대마 성분인 HHC 등 마약류 성분 55종의 함유 여부와 위해 성분의 제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CC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는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4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등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에는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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