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소속 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 관련 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 측은 "모든 등기이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30일 스포츠조선에 민 전 대표의 프로듀싱 계약 임기와 관련 "11월 1일인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 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어도어 이사회가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임기 기간을 2개월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많다며 문제 삼은 바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2개월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에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많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가 이날 입장을 발표한 것에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며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표인 민희진이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새 수장 자리에 김주영 대표가 올라서는 셈이다. 다만 대표직에서 물러난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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