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 모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유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최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체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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