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10여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소희의 가정사도 재조명되고 있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인 50대 여성 신모 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신 씨가 총판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2020년에도 곗돈을 가지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빚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22년에는 신 씨가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다.
모친과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한소희의 가정사도 함께 언급되는 분위기다. 2020년 '빚투 논란'이 불거진 당시 한소희는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라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라고 하기도 했다.
또 신 씨가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당한 소식이 전해졌던 2022년에는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라고 설명한 바다.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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