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재판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유아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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