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 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못한 유아인의 출연작들은 재차 "무기한 연기"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구속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하겠다"고 했다.
유아인은 판결을 받고 "많은 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고, 당시 유아인은 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이 구속된 가운데 그의 출연작들은 다시 발등에 불인 떨어진 상태다. 지난 4월 공개됐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말의 바보'를 제외하고도 두 편의 작품이 더 존재하는 바. 영화 '승부' 측은 "현재로서 '승부'의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라며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한다"고 밝혔다. 또 영화 '하이파이브'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 상태. 여전히 작품의 공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제작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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