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유치원 원장이 약 1000원짜리 초콜릿을 원생으로부터 받았다가 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원장은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 배상 판결을 내렸다.
싱타오 데일리, 시나 파이낸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 싼샤 유치원의 원장 왕 모씨는 지난해 '스승의 날(중국은 매년 9월 10일)'을 앞두고 한 원생으로부터 초콜릿 상자를 받았다. 가격으로 치면 6.16 위안(약 1200원)짜리였다.
왕 원장은 이 초콜릿을 유치원의 다른 아이들과 나눠 먹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원생이 준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유치원 측은 왕 원장이 학생이나 부모에게 어떤 형태로든 선물이나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왕 원장은 "부당한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 유치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이 교육부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원생이 선물한 초콜릿은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온 것이므로 엄격하게 규정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이를 불복한 유치원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한편 중국은 매년 9월 10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선물이나 인사말 카드를 전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간혹 경쟁심이 강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교사에게 줄 사치스러운 선물을 하기도 한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교사가 선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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