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화장품 관련 허위·과대 온라인 광고 19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점검에서 이같이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분야별로 보면 식품의 경우 온라인 광고 244건을 점검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17건 (46%)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24.3%) ▲거짓·과장 광고 4건(10.8%) ▲자율 심의위반 광고 3건(8.1%)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2건(5.4%) ▲소비자 기만 광고 2건(5.4%) 등 부당광고 37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분야의 경우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43건(49.4%)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4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4.6%) 등 부당광고가 87건에 달했다.
의약외품에서는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에서는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80%),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건(13.3%), ▲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6.7%) 등 15건이 부당광고로 지목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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