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9일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A씨의 50대 모친 B씨와 60대 병원 간호사 C씨도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조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애초 경찰은 2월 A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와 C씨의 보험 사기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압수한 B씨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현역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C씨가 B씨의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것을 파악했다. 또 병역 신체검사 당시 제출된 요추 디스크 관련 자기공명영상(MRI)을 2차례 의료 감정해 A씨에게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30대인 A씨는 2011년 데뷔했으나 현재는 그룹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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