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고로 불법 거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7월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
건기식 거래 위반이 294건(51.5%)으로 가장 많았고, 직구 식품 거래 관련이 210건(37.8%), 의약품 거래가 67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하다.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중고거래 의약품 판매 사례 67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비만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15건, 일반의약품은 42건, 그 외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조제 받은 한약이 10건이었다.
소비자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글을 당근마켓·번개장터 외 플랫폼에 올린 사례 124건을 찾았다. 또 당근마켓·번개장터에 글을 올렸지만 이미 개봉한 상품(91건)과 소비기한 임박 상품(44건), 표시사항 확인 불가 상품(34건), 냉장·냉동 보관 상품(7건) 등 중고거래 요건을 어긴 170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 210건도 확인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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