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강다니엘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래커 탈덕수용소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탈덕수용소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강다니엘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탈덕수용소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 한 행동이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 정국, 엑소 수호, 에스파 등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고소당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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