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김태리 주연의 tvN 드라마 '정년이'가 법적 분쟁에 휩싸이며 첫 방송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10일 MBC가 tvN 드라마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 엔피오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mmm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신청을 전액 인용했다.
MBC는 이와 관련해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에서는 2024. 9. 10. 당사의 청구가 모두 이유있다고 판단,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년이'는 당초 MBC 편성으로 알려졌던 작품. 연출자 정지인 감독 또한 MBC 소속이었고, 특히 제작비 등의 문제로 MBC와 제작사가 갈등을 빚었다.
MBC는 긴 협상 끝에 회당 제작비 20억원 이상을 제안했으나, 스튜디오N 등은 CJ ENM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의 회당 28억원, 총 336억원 제안을 수락하면서 '정년이'는 tvN 편성으로 변경됐다.
이에 MBC는 작품 제작을 위한 자료 조사, 촬영지 섭외, 배우 캐스팅 등 사전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편성이 불발되며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소리 천재 정년이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찬란한 성장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주인공 정년이 역은 배우 김태리가 맡았다.
'정년이'는 10월 12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적 분쟁으로 위기에 빠졌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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