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어도어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한 사건에 대해 어도어와 하이브를 비판한 법조인과 언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어도어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다.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를 교체, 실행할 수 있다"며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개인 계정을 통해 "하이브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배임, 회사 찬탈, 성희롱 은폐 등 법적 이슈를 계속 꺼내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법적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가 끝나면 다른 이슈를 또 끄집어낸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안 되는 소송을 왜 하겠냐고 하는데, 그건 이슈를 일으켜 계속 분쟁상태를 만들기 위한 목적임을 모르고서 하는 얘기다. 고도의 수준 높은 법률 자문이다"며 "분쟁 상태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다. 나는 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또한 이현곤 변호사는 "주총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 주주 간 계약위반이라고 판결이 나니까 이번에는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켰다. 이사회의 뜻은 하이브의 뜻이 아닌가.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며 "이런 식으로 물량 공세를 벌이면 보통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떨어진다. 나는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지켜보면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라고 민희진 전 대표를 지지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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