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에 대한 악플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최종범에 대한 비방글을 남긴 정 모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정씨는 2021년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 받으려고 그런건가? 저런 X는 X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최종범은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정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2022년 5월 "댓글을 게시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건 댓글이 최종범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정씨의 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피해자(최종범)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단은 최종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종범은 구하라가 2019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음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거듭했고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재판 도중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는 사망했다.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전 여자친구와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 지인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미용실 개업 영상을 게시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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