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만들고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등) 위반 혐의로 제작 및 판매자 A군 등 3명을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합성물을 구매해 시청한 B군(10대)과 C씨(20대) 등 24명을 청소년 보호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탤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 1380개를 업로드했다. 이어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1인당 2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채널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4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A군 등을 순차 검거하고 A군이 가지고 있던 범죄수익금 100만원도 압수했다. 또 A군에게 불법합성물을 구매한 24명에 대해 불법합성물 소지 여부를 확인한 뒤 삭제하는 등 재유포를 방지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이 만든 탤레그램 채널에 100여명이 입장했던 것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가요계는 딥페이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가수 권은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 (여자)아이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등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강력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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