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축구의 경우 해당 조항은 2027년까지 유예됐다."
홍명보 A대표팀 감독이 대한체육회가 규정한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에 미달한다는 지적에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홍 감독이 대한체육회 지도자 조건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에 따르면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
2021년 10월 6일 개정돼, 2023년 1월 1일 적용된 이 규정에 의하면 모든 종목의 국가대표 지도자는 전문 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시험은 필기, 실기, 구술, 연수 4단계로 이뤄지지만 국가대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종목별 국제연맹(IF),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구술시험만 치르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에 등록된 현직 프로 선수나 프로 선수로 3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도 구술과 연수 시험만 치르면 된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홍 감독은 FIFA규정에 따라 A대표팀, AFC 출전 감독에게 요구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최상위 P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 무엇보다 대한체육회가 2023년 7월 이사회에서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한후 축구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3년 유예해 2027년부터 적용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지도자 등록시 체육지도사 자격증 또는 정교사 자격증 보유 의무화 시행시기를 3년(2024년 1월1일→2027년 1월1일) 유예한다"고 명시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역시 "국가대표 강화훈련 규정 등에 유예 규정을 줬다. 축구, 야구 등 프로 4종목은 전문체육보다 더 강화된 국제 자격증이 있어서 2024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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