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엔시티 멤버, 집단 성폭행 같다"
NCT 출신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가운데 한 네티즌이 한달여전 작성한 글이 성지글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대학생 익명 게시판에는 'NCT 태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작성됐다. 당시 작성자는 "이미 한 달 전에 사건 넘겨졌다. 단지 보도가 오늘 난 거여서 급작스럽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엔시티 멤버랑 남성 3명이라 들었다"며 "텔레그램은 아닐 것 같고 집단성폭행 같다"고 덧붙였다. 작성자가 언급한 '엔시티 멤버'는 뒤늦게 태일로 확인된 셈이다.
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태일은 지인 2명과 함께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 태일 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준강간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서, 흉기나 위한 물건을 지니고 준강간을 하거나 2명 이상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에대해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멤버들도 태일을 언팔한 바 있어 칼 손절에 나선 이유가 있던 것.
또한 정준영,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이 술 취한 여성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
한편 태일의 사건과 관련해 SBS '궁금한 이야기Y'도 나섰다. '궁금한 이야기Y' 측은 "지난 6월,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폭행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유명아이돌 그룹 전 멤버 문 씨를 취재 중"이라며 "해당 사건을 잘 아시는 분, 문 씨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공지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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