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무청장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방탄소년단 슈가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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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청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저희가 교육, 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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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8월 6일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더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이었으며, 슈가는 "방탄소년단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슈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 별도의 군 징계는 받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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