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무청장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방탄소년단 슈가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청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저희가 교육, 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가는 8월 6일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더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이었으며, 슈가는 "방탄소년단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슈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 별도의 군 징계는 받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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