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전 국가대표 선수 오재원으로부터 강압 및 협박으로 대리 처방을 해준 두산 베어스 선수들이 대부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5일 오재원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현역 선수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오재원의 협박 및 위계 질서 등에 못 이겨서 대리 처방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시절 오재원의 입지는 남달랐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016년을 제외하고 주장을 맡으며 두산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 두산은 2015년 한국시리즈 우승, 2016년, 2019년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오재원은 "팔을 지질 거다", "죽여버린다" 등 협박과 동시에 구체적인 대리처방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투수와 야수 가릴 것 없이 오재원의 강압적 부탁은 이어졌다. 한 선수는 "어느날 수면제 좀 받아달라고 했다. 다들 하는 거라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부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단 내 주장 또는 야구계 선배로서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줄 것을 요구했다"라며 "선배 지위를 이용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산 현역 선수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한 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혐의에 대해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아울러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오재원과 검찰 모두 항소를 했고, 오는 30일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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