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3세 아들이 매춘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 아버지가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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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타 등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런던 인근에 사는 남성 A는 최근 두 개의 호텔 방을 예약하고 성매매 여성 2명을 불렀다.
13세 아들이 성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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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이를 거부하자 A는 "삐딱하게 굴지 말라"며 26세 여성과 관계를 가지라고 강요했다.
또한 그는 성관계 직전 아들에게 마약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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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정에서 "아들과 저녁식사를 한 A가 '성매매 여성을 고용했다'고 말하자 아들이 이를 완강히 거절했다"면서 "아들의 거부에 화가 난 A는 '엄마의 과잉보호 때문'이라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는 아들에게 "여성들이 택시를 타고 오고 있다. 취소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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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6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아들은 이후 엄마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엄마는 아들과 함께 경찰서로 가 A를 신고했다.
A는 법정에서 아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는 최소 징역 5년형이라면서 다음 재판에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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