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액은 3조원 가량에 달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는 907건이다. 2019년 이후 최다 수치다.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 2020년 702건,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이었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은 2조9232억원이었다.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7.9%에서 작년 72%로 늘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와 추징 규모는 감소했다. 2019년 4662건, 2020년 3995건, 2021년 4077건, 2022년 3860건에, 2023년 3842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추징액도 2019년 1조6232억,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944억원, 2022년 9578억원, 2023년 4483억원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많이 증가했고, 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칫 규모가 큰 기업을 쥐어짜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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