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법원이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29일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민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8월 사내이사회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하이브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하 하이브 입장 전문
하이브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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