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이란의 한 여자 대학생이 학교 안에서의 히잡 착용 여부 단속에 항의해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각) 오후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아자드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한 여대생이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가 도덕경찰들에게 붙잡혔다.
온라인에 공개된 한 영상을 보면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은 여성이 캠퍼스에서 학교 직원들의 제지를 받은 후 도덕경찰들에 의해 차에 실려 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덕경찰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옷을 찢었고, 학생은 이에 항의해 속옷 차림으로 캠퍼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히잡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를 가리킨다.
한 대학 관계자는 "캠퍼스 보안대가 개입해 학생을 법 집행 당국에 넘겼다"며 이번 사건을 '학생의 외설적인 행동'으로 돌렸다.
한 온라인 학생 단체는 이 여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복 보안군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기둥이나 차 문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많이 흘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이 학생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도덕경찰의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경찰서로 연행된 후 정신 건강 시설에 입원 조치됐으며, 대학 관계자는 그녀가 사건 전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유엔의 한 고위 관리는 이 학생의 체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 특별감시관 사토 마이는 "당국의 대응을 포함해 이 사건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한편 이란 법은 무슬림이든 아니든 모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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