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와 콜 몰아주기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단 멈춤' 상태다. 사실상 수년 안에 기업공개(IPO)는 시도조차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징금 41억 중징계…"겸허히 수용"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회사(34억6000만원), 대표이사(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임원(3억4000만원) 등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41억4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증선위는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지적한 내용은 지난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보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을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회사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증선위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는데 중과실에 그쳤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이첩이 이뤄지게 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택시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미 검찰 쪽의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서울남부지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에 대해 지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콜 차단'에 대해서는 지난달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관사 선정 이후 IPO 장기 정체
이 같은 사법리스크로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꿈꿔온 IPO는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부터 IPO 주관사 선정을 추진하는 등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 기관의 압박과 각종 위법 논란으로 소비자 신뢰를 잃은 만큼 회사의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중요시하는 현 체제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를 펴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IPO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상장을 서두를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로서 상장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외부 자문을 얻기 위해 2022년 주관사를 선정하긴 했지만, 당장 IPO를 추진하려던 건 아니었다"며 "현재로서는 상장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부분이나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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