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출시가 금지된 초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를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사 모으는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런 ETF는 변동성이 엄청난 상품이지만, 해외 상장 종목이라는 제도적 맹점 때문에 지금껏 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자본시장연구원 김한수 연구위원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많이 보유한 50개 해외 종목의 총 보관액 중 미국산 초고위험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분기 0%였지만 이후 증가를 거듭, 2022년 3분기에 49.7%로 정점을 찍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초고위험 ETF의 보관액 비중은 올 2분기 기준 17.2%고, 액수로는 8억 4200만달러(약 1조 1751억원)에 달한다.
김 연구위원이 집계한 초고위험 ETF는 '3배 레버리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관련 ETF' 등 3개 유형의 상품이다. 레버리지는 파생상품 등 기법을 활용해 펀드의 변동폭을 기초자산의 2~3배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국내 현행 법규에서는 레버리지 배율이 지나치게 높은 ETF나, 원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기초로 한 ETF의 출시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초고위험 ETF는 해당 국가 법에 따라 허용된 상품으로 우리나라 당국의 규제 바깥에 있어 국내 투자자도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ETF는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헷지(위험 분산) 용도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개인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해외 고변동 ETF에 대해서는 국내 상품과 같은 규제를 하는 조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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