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지난해 축구계를 놀라게 한 심판 폭행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튀르키예 통신사 아나돌루 에이전시(AA)는 11일(한국시각),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소속 앙카라귀쥐 파루크 코카 전 회장이 심판 폭행 혐의 등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코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앙카라귀쥐와 리제스포르의 리그 경기가 1대1로 비긴 이후 경기장에 난입해 당시 경기를 관장한 심판 할릴 우무트 멜러를 때렸다. 코카 전 회장이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멜러 심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축구팬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심판은 주먹에 맞고 쓰러진 뒤 클럽 관계자에게 발로 차여 머리에 외상을 입었다.
코카 전 회장은 심판이 앙카라귀쥐 선수 한 명을 퇴장시키고, 골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제스포르는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을 넣었다.
튀르키예축구연맹은 이 공격을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쉬페르리그를 8일 동안 중단한 뒤, 코차 전 회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를 형사 고소했다. 코차 전 회장은 공식 사과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의 팀이 심판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1일 코차 전 회장이 공공 스포츠 관계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 징역 3년 7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세 명의 관계자에겐 1~5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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