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종료를 앞뒀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해당 제도는 앞서 2차례 연장된 바 있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축소된다. 통행료 감면액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통행료는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같은 조건으로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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