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 학생선수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올해 2학기부터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체육, 교육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는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략)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학교는 해당학년 학기말 교과 평균성적(중간고사+기말고사+수행평가)의 40%, 고등학교는 평균성적의 30% 이상이어야 다음 학기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적용학년은 초4부터 고3,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과목으로 모든 학생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동의하지만, 운동의 꿈을 막는 공부가 맞느냐, AI 시대에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국영수 공부만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 부족한 공부를 보충할 지원 시스템도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맞는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출전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자 현장 학생, 학부모의 항의가 거셌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대회 출전을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으나 초·중학생 선수는 보완책도 구제책도 없는 상황, 학부모들이 앞다퉈 참가불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우생순 레전드' 출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체위 간사)와 서지영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이 학생선수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법안 개정에 나섰고,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교육부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초·중등학교 선수들에게도 고등학교 선수들과 동일한 구제책이 확보됐다. '최저학력 미도달시 경기 출전이 불가하지만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된 기존 법의 적용 범위를 전체 학생으로 넓혔다. '고등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생선수'로 확대했고, '허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했다. 9월 25일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 수순을 밟게 된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는 12일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회 출전금지는 아이들의 꿈을 국가가 학력이라는 측정방법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으로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왔다"면서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문제를 인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과 교육위원회 서지영 의원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결이 돼 초·중 학생선수들의 시합출전 허용이 이루어진 점에 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는 깊은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의 행정소송 무료변론과 법률 자문을 해준 김성진 변호사(법무법인 인유)와 현장의 혼란에 대한 문제를 인식 신속하게 학교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준 교육부와 문체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아래는 이날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가 발표한 '환영' 성명서 전문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대표 김창우)와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회장 강호석)는 교육부의 적극행정으로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대회 참가허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회 출전금지는 아이들의 꿈을 국가가 학력이라는 측정방법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으로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는 폭력으로 다가 왔다.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문제를 인식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과 교육위원회 서지영의원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결이 되어 초·중 학생선수들의 시합출전 허용이 이루어진 점에 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는 깊은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9월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금지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의 행정소송을 무료변론과 법률 자문을 해준 김성진 변호사(법무법인 인유)와 현장의 혼란에 대한 문제를 인식 신속하게 학교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준 교육부와 문체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현장과 소통 없이 일부의 신념으로 만들어진 학교체육진흥법 최저학력제의 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학생선수를 위한 정책수립 시 현장의 운동선수학부모,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 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학생선수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2024년 11월 11일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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