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장군의 아들'로 유명세를 얻은 배우 박상민이 세 번째 음주 운전임에도 실형을 면해 눈길을 끌었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경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 하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민은 이날 오전 8시께 과천 소재 주거지 근처 골목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이를 본 목격자가 신고해 음주 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후 박상민은 지난달 열린 재판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했고 다시는 안 하겠다 다짐했는데, 앞으로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읍소했다. 박상민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 외에도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후 운전으로 접촉 사고를 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1년 2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후 후배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논란을 샀다.
재판부는 박상민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로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이후 단번에 스타덤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여인천하' '자이언트' '돈의 화신' '스캔들 :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빙의' 등에 출연했고 지난해 연극 '슈만'을 선보이기도 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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