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0.3% 하락하고 상업용 건물은 0.5%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세청은 2025년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해 기준시가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240만호로, 전년보다 5.1% 늘었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이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31% 하락했다. 올해(-4.7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지역별로 서울은 1.34% 올랐지만 대구(-4.37%), 인천(-3.59%), 세종(-1.11%) 등은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올해보다 0.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1.11%), 서울(0.85%) 등에서 올랐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했다.
한편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 확정 고시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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