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를 권고를 거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내용 방송을 금지할 것, 또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을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 측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이영애 측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며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린공감TV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영상을 또 다시 내보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영애 측은 열린공감TV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이영애는 열린공감TV를 고소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며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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