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선처'를 호소한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아인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인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수의 대신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유아인은 전보다 짧아진 머리스타일로 출석해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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