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가 날로 급증하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채팅 로봇을 활용한 불법도박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존 주간에만 운영하던 불법도박 신고 창구가 24시간 상시 운영하게 되었고, 카카오톡, 경륜·경정 누리집 등 분산된 신고 창구가 통합되어 운영의 효과성을 높였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경륜경정 불법신고센터'를 검색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불법 행위자 신고는 단속에 성공할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되며,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는 최종 차단 결정될 경우, 건당 1만 원에서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륜경정총괄본부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하는 채팅 로봇(챗봇) 불법도박 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 절차 간편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법도박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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