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흑백요리사'와 '한식대첩2'로 유명세를 탄 이영숙이 자신을 둘러싼 1억 빚투설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0일 이영숙의 SNS에는 "안녕하세요? 김장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남깁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김장 관련 사진이 여러 장 게재됐다. 이영숙 측은 "저희는 늦은김장을합니다. 12월 첫째주 또는 둘째주에 배추를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된 빚투 논란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드렸습니다"라며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기온차가 큰 요즘입니다. 건강 챙기는 하루되세요"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난 2010년 4월 A씨의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빌렸으나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는 채무 문제로 인해 출연료 압류 조치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향토음식점을 내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인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썼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조씨는 돈을 받지 못했고,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조씨는 사망했다.
이후 아들인 A씨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지만 이 대표는 '빌린적이 없다'고 발뺌 했고, 이에 A씨 가족은 그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2년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 결국 A씨 측은 이 대표 소유의 땅을 가압류, 경매를 통해 1900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금액을 갚지 않던 이 대표는 이후 2014년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에 참가, 우승한 뒤 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고, 조씨의 유족들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계속해서 남은 돈을 받지 못했다.
A씨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가 저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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