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6일 대한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대리인을 통해 대한체육회장 선거준비TF팀에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체육회 비상임 임원은 임기만료일 전 90일(11월29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의사 표명과 함께 직무정지에 들어간다. 마감 시한을 3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 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 등록 의사'를 표명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2300명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진다.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4~25일이다.
현재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 회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회장이 지난 13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3선 출마의사 표명을 미루고 대한체육회 노조 및 직원들의 '3선 반대' 여론이 달아오르면서 거취에 관심이 쏠렸었다. 귀국 후 체육계 원로, 체육인들과 만남을 이어온 이 회장측은 "일단 등록 의사를 표명했을 뿐 출마 확정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 퇴진 압박 속에 절대적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로 길을 정한 셈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12일 '3연임 자격'을 승인받은 이 회장은 이날 전격적으로 후보 등록 의사를 표했다. 향후 시군구 체육회를 돌며 밑바닥 표심을 확인할 계획이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부정채용, 금품 수수, 후원물품 사적 사용,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포함 8명의 임직원을 수사의뢰하고, 11일 문체부가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보한 가운데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12월초 나올 예정인 만큼 그때를 전후해 공식 출마선언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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