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요청했다.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지난 11일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전했다.
또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다.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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