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가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골자는 최근 체육단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문체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체위는 진종오 의원과 신동욱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윤리센터 관련 법안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7건을 문체위 대안(수정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상임위 대안은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표결된다. 현행법상 문체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으로 체육단체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징계의 실질적 권한이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에서 '체육계 인권침해'(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정의하고 '인권감시관' 호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했다. 또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시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제18조에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문체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요구권을 확대하고, 보완 요구 및 재심의 요구 등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했다.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는 징계요구에 그치지 않고 개별 체육단체에 대한 권고 시정명령과 보완 및 재심의 요구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마련 징계 요청 불이행시 재정 지원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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