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과 전처 율희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종결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남편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을 폭로했다.
율희는 지난 10월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업소를 드나들었다고 주장, 이 점이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정황이 의심되는 최민환의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해 파장은 더욱 컸다. 최민환은 한 남성과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있나. 모텔도 괜찮다", "몰래 나왔는데 예약 좀 해달라" 등의 대화를 나눴다.
율희는 더불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진다거나, 술에 취해서 돈을 (가슴에) 꽂은 적도 있다"라는 폭로도 더해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한 고발인은 국민신문고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최민환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최민환은 출연 중이던 KBS2 육아 예능 '슈돌'에서 하차했고 관련 영상은 삭제됐다. FT아일랜드는 당분간 2인 체제로 활동한다. 현재 율희는 전남편 최민환에게 양육권 반환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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