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최민환의 반격이 시작될까.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및 율희 강제 추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민환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및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최민환은 지난달 전처 율희의 폭로로 궁지에 몰렸다. 율희는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업소에 출입하고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최민환과 업소 관계자의 대화 녹취록에는 성매매 정황이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고, 네티즌들은 최민환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최민환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FT아일랜드 활동도 중단했다.
그러나 최민환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그가 다시 팀에 복귀할지 관심이 집중됐다.
또 이와 같은 판결이 율희와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에도 시선이 쏠렸다. 율희는 최민환의 행적을 폭로한 뒤 서울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권 변경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율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소송에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다. 율희 측에서 고발한 것도 아니고 처벌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 양육을 열심히 했는지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율희 측은 협의 이혼 단계에서 율희가 평생 세 아이의 양육권을 최민환에게 넘긴다고 한 것이 아니라 조만간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던 만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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