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상급기관인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수사 의뢰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직무정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은 이튿날인 12일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3일 변론 종결 후 12일 기각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적시된 비위행위의 내용, 성격, 기간 등에 더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각종 소명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설령 그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비록 신청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신청인을 회장 직무에서 잠정적, 일시적으로나마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되지만 이 회장의 경우, 제41대 회장 임기인 2월27일까지 직무정지가 유효하다. 이 회장이 제42대 회장으로 3연임에 성공할 경우 문체부의 승인 여부가 관심사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3연임 자격을 승인받은 이 회장은 조만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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