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0일부터 중국산 냉동부세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냉동부세를 수입하려는 영업자는 매 건마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냉동부세가 제수용품, 구이용, 조림용 등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통관검사에서 사료의 지방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산화제인 '에톡시퀸'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검사명령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개국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해왔다. 이 중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 중이다. 이번에 중국산 냉동부세가 추가되면 검사명령 대상은 총 18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올해도 식약처는 중국산 과·채가공품(4개 제조업소), 중국산 빵류, 베트남산 당절임(7개 제조업소) 등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을 분기별로 지정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이후 중국산 냉동부세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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