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다.
앞서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열린공감TV 정천수 씨가 이영애 씨를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정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지금이라도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법률대리인에게 당부했다"고 했다.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영애의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됐다.
해당 고소 사건은 처음 용산경찰서에서 접수됐지만 이후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영애 측이 재차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간 열린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천수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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