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고양 소노와 김민욱의 계약 해지 분쟁의 결론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KBL은 20일 오전 서울 강남의 KBL센터에서 제30기 제7차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소노와 김민욱 간 계약 분쟁을 심의한 결과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KBL 관계자는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의견의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다투는 건 사법부의 영역"이라고 했다.
김민욱은 대학 시절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구단은 지난 10일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노와 김민욱의 계약은 2026년 5월까지다. 1년 반 정도가 남아있다. 연봉은 2억여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노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12월 월급을 10일까지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 그러나 김민욱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아 이번 재정위가 열리게 됐다. 김민욱은 과거 있었던 학교 폭력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민욱 측은 소노에 올해 잔여 연봉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소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정위에 출석한 황명호 소노 사무국장은 "만약 김민욱 측이 소송에 나선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욱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재정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민욱이 대학 시절 운동부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폭로성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사안을 조사 중이며, KBL은 프로 입성 전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단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단 이미지를 실추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소노는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민욱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구단이 KBL에 재정위 개최를 요청했다. KBL 규정엔 구단이 계약을 해지할 때 선수의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다.
공교롭게도 김민욱은 지난달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를 폭행했다가 사임한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 전 감독은 지난달 29일 열린 KBL 재정위에서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전 감독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았고, 징계가 그대로 확정됐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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