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가 불법 체류자로 신고 당했다.
20일 A씨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출입국 사범 신고를 통해 국외 추방 신청을 했다.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28일부로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했다. 5인의 멤버 중 다니엘은 한국과 호주 이중국적이라 문제가 없지만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매년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한다.
멤버들의 주장대로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면 하니는 소속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 효력은 사라진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지난 13일까지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출입국 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어도어가 이적 동의를 해줄 리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하니는 정말 불법 체류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가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15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한국에 머물면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아직 어도어와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한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니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12월 29일부로 하니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걸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어도어는 내년 초 만기되는 하니의 비자 연장을 준비 중이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순조로운 연예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일단 출국한 뒤 새롭게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E-6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 추천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통상 비자 발급까지는 2~3개월이 걸리는데, 어도어 아닌 타 회사와의 전속계약서나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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