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행정예고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코코아분말 2.0 mg/kg 이하, 초콜릿 0.8 mg/kg 이하, 밀크·화이트·준초콜릿 및 초콜릿가공품 0.3 mg/kg 이하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초콜릿 제품의 카드뮴 검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어린이 기호식품인 초콜릿 섭취량이 증가하는 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0~2019년 사이 어린이 초콜릿 섭취량(g/day)은 1~2세의 경우 하루 1.75g에서 4.71g로, 3~6세의 경우 3.67g에서 4.97g 으로 늘었다. 이에 발맞춰 코코아분말 2.0mg/kg 이하, 초콜릿류는 코코아고형분 함량에 따라 0.3~0.9 mg/kg 이하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기준과 유사하게 규격화 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코코아분말 및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 신설 외에도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등이 담겼다.
특히 신설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인해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측쇄아미노산(BCAA ·아미노산 중 류신, 이소류신, 발린), 아연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신장질환, 장질환, 암, 고혈압, 폐질환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어,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2025년에는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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