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 추징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해 9월 배우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세무조사는 고액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호는 청담동 소재한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 호실의 거래가는 약 15억~1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2022년 5월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이 2017년 80억원에 매입한 상가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제이에프컴퍼니'에는 현재 이준호와 부모가 2021년 10월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과거에도 고액자산가 뿐만 아니라 배우 권상우와 배우 이병헌 등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고액자산가와 유명 연예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세금 누락 또는 고의적 탈세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이준호 측은 해당 건과 관련, "탈세는 없었고,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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