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부부가 서류상 '가짜 이혼'을 합의했다가 남편의 외도로 '실제 이혼'한 사례가 전해졌다.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후난성 주저우시에 사는 남성 A는 최근 아내에게 회사 경영상 위장 이혼을 하자고 요청했다. 파산할 위기에 놓였는데 자칫 재산을 모두 날릴 수 있다며 이혼을 종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1370만 위안(약 27억 5000만원) 중 1240만 위안(약 24억 9000만원)을 아내에게 증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결국 부부는 '남편의 결혼 생활 부정과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 당시 아내는 법원에 위로금과 재산 분할 차원에서 800만 위안(약 1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는 경영 위기를 벗어나게 됐고 파산 우려도 해소됐다. 거래 업체에서 못 받은 돈 800만 위안도 회수했다.
이에 아내는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A는 계속 피하면서 거절을 했다.
알고 보니 A는 이혼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었다. 회사 경영상 이혼은 핑계였고 사실은 외도로 낳은 아이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원했던 것이다.
진상을 알게 된 아내는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 추가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이 이혼할 때 800만 위안을 분할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실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280만 위안(약 5억 6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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