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되고, 현재 5~12세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 우식 검사(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검사)도 15세 이하로 대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의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 건보 급여는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이가 다 빠진 이틀) 환자가 '포세린'으로 불리는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1인당 2개 적용된다. 그러나 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PFM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보 적용 목록에 추가하게 됐다.
가시광선을 쬐어 치아우식증(충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현재 5세 이상∼12세 이하에 '6개월 1회'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5세 이하 '3개월 1회'로 기준이 완화된다.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이 고려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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